[공지] 공직선거법 변론학교 안내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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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변론학교
안내]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론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기금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의적인 법해석과 기소권의 남용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많은 헌법소송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규정에 대한 법률지식과 쟁점, 변론 방향 등을 교수와 사건 담당 변호인들이
논의하면서 이론적, 법적 쟁점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 있는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40분부터 2회에 걸쳐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sylee@minbyun.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석 희망하는 회원은 회신 바랍니다.
및 기타 표현의 자유 사건에 대한 법률지식과 쟁점, 변론방향 등을 학자와 담당 변호인들이 쌍방향으로
논의하여 이론적, 법적 쟁점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하도록 함.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선정함. 자의적인
법해석과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구분의 모호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및 비판과 비방의 한계
등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제규정을 통해 점검함.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 기타 규정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응책을 논의함.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매수및이해유도죄(제230조)
등 기타 조항(제254조),
언론인과 선거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