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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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심리의 대상이 중복되는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건희 사건은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대법원의 소부를 교체하여 정상적인 법리판단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