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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2010-12-09
1
일반게시판
[
성
명
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
울산
1
공장
농성자
323
명을
상대로
30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모두
419
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162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
그
외에도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협박행위이자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 5
년간의
법적
공방을
거쳐서
내려진
지난
7
월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
불법파견
’
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의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또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확인한
바에
따르면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용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지속해서는
안
되고
불법파견으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다
.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계속
하청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차별적인
임금
,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차별의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된다
.
차별행위
역시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이다
.
현대자동차든
그
누구든
범법행위인
불법파견행위를
계속할
때
그
범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이다
.
하물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게
불법파견행위를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
.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이전에
현대자동차는
무엇을
하였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이
원고로
참여한
2
인의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정은커녕
대화조차
거부해왔다
.
대법원
판결은
,
비록
소를
제기한
원고는
2
인이지만
현대자동차
제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방식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억지스럽고
협량하기
이를
데
없다
.
현대자동차의
농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된
불법행위를
뻔히
보고도
그냥
방치해야
하는가
.
중단시켜야
하는가
.
그
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
.
그리고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은
,
설사
그
파업이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를
주도한
노조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
나아가
자동차
회사의
손해는
자동차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
실제
자동차
판매계약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것이
손해이므로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
그럼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0
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
자신들의
더
큰
불법행위를
감추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가
거꾸로
사법기관에
그
피해노동자들을
고소하고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
값을
주고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패륜적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
용납될
수
없다
.
하나
,
우리는
노동부에게
요구한다
.
노동부가
공정한
준법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현재
8,000
여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노동부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1
인당
1000
만원의
과태료
,
총
800
억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
인당
1500
만원씩
,
총
1200
억
,
그
다음에는
2000
만원씩
1600
억을
계속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
하나
,
우리는
검찰에게
요구한다
.
오늘이라도
당장
현대자동차
,
사내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바란다
.
그리고
10,000
여명의
가까운
노동자들을
수년
동안
계속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행하고
,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파견’의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
우리는
법원에게
요구한다
.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
,
가처분신청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함으로써
자초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부정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10
년
12
월
9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101209_성명서_현대자동차손배청구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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