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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 [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2013-02-27
1
일반게시판
[
보도자료
]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1.
서울중앙지검
공안
1
부는
2013. 2. 26.
탈북
화교
간첩
혐의로
유
00
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2.
위
유
00
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은
유
00
과
그
여동생
유
00
이
탈북
화교인
점을
제외한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
범죄사실
혐의는
여동생
유
00
의
허위
진술에
의한
조작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며
,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천명한다
.
3.
위
여동생
유
00
은
2012. 10. 30.
국내
입국한
즉시
경기
시흥시
소재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사실상
구금
수용되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외에는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강압
,
협박
,
기망
,
회유
등에
의하여
오빠
유
00
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
북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의
신상정보를
오빠
유
00
으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하였고
,
그녀도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오빠
유
00
의
간첩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잠입하였다는
등
)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중국
거주
남매의
아버지
유
00
은
국내와
전화
통화에서
두
남매가
아무런
죄도
없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
구명을
호소하고
있고
,
특히
여동생
유
00
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오빠
유
00
의
국가보안법
범죄사실이
날조된
것에
대하여
그
방북
일시를
확인하면서
여동생
유
00
의
진술이
그와
같다면
그것은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5.
오빠
유
00
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유
00
의
신상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국가정보원
수사
이래
계속하여
여동생
유
00
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물론
검찰마저
증거인멸
운운하며
이를
거부한
채
구속기소를
하였다
.
6.
오빠
유
00
을
말할
것도
없고
,
아버지
유
00
은
딸
유
00
의
안위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딸
유
00
에
대한
구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3
차례나
방문하여
여동생
유
00
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처음에는
여동생
유
00
이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는
여동생
유
00
이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추가하면서까지
변호인
접견
및
서신교환까지
불허하였다
.
이에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명백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2013. 2. 5.
준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7.
국가정보원의
여동생
유
00
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는
국가정보원법
제
19
조
제
2
항
직권남용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는
여동생
유
00
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최장
6
개월에
이르는
사실상의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
8.
국가정보원은
오빠
유
00
을
체포
,
구속한
이래
가족
및
연고자에게
체포
및
구속
통지를
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고
,
여동생
유
00
의
소재
,
입건
여부
,
처우
,
체포
,
구금
여부
등
가족으로서
응당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구금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
9.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되어야
할
쟁점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을
조성하여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한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
탈북자를
간첩으로
쉽게
조작하여
그
인권을
말살하는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여
탈북자들을
조작
간첩으로
양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
10.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
6
개월
,
하나원
3
개월
최장
9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인간의
인신을
구금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는
일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즉시
폐지되어
마땅하다
.
11.
또한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013. 2. 17.
공동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오빠
유
00
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두
남매의
억울한
누명을
국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풀어주기로
결의하였다
.
2013.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자
인권문제
연구팀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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