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 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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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 11. 16.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행정부의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한-미 FTA발효 이후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 FTA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일부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여 지난 11월 내내 ISD 조항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 타결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우선, 한-미 FTA협정문 22.2조 3항 다호에 따르면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과 미 측의 화답은 협정문 상의 내용을 포장만 바꿔서 전달했을 뿐이다. 한-미 FTA협정 발효 이후 협정의 개정을 우리가 실제로 미국 측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의 개정과 미국 내 한-미 FTA 이행입법의 개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미국 의회이지 미 행정부는 아니다.
다른 한편, 이미 ISD(투자는 협정문 ‘부속서 11-라’에 따라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D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양국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 논의를 설령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국 간 합의한 단심제인 ISD에 대한 상소허용여부의 논의를 진행하여 상소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식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협정문에 들어있는 부속서 11-라 이상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논의 제안은 그 실효성도 없으며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하나의 우회 전략에 불과하다. 국가 사법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ISD문제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조항, 금융서비스 포괄개방등(네거티브 리스트) 협정문 전체 곳곳에 내재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양국 간 협정의 불균형성과, 여러 유관 피해 집단에 대한 피해대책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변은, 정부로 하여금 한-미 FTA 협정문 자체의 폐기를, 여야 의원들에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