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사법개혁추진기구에 관하여

  •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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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 문서번호 사법정책 2341-29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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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서



1. 추진기구의 구성방법과 관련하여



(1) 기구의 설치근거에 관하여



제1안 ; 법률에 의해 설치함으로써, 세추위 및 사개추위에 대비하여 기구의 위상,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안정적 활동을 가능토록 함

제2안 ; 대통령령으로 설치, 기구의 목적, 권한, 구성,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규정

대법원은 이와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위 기구의 운영에 대한 협조와, 그 의결내용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구 내지 기관을 지정토록 함



(2) 기구의 위상에 관하여



-세추위, 사개추위의 경우 단순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하여 그 내용의 집행담보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기구에 대하여, 기구의 판단으로서 주무관서에 의결내용의 집행착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서는 그 집행에 필요한 업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되, 이의 및 재심의요청을 가능토록 함



(3)위원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 추진기구 의결의 권위는 그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 정도에 좌우되는 것인 만큼, 각 위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의 최고대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할 것임

- 개혁적 중견법관, 재야 법조, 시민단체, 노동 및 여성계 대표, 재조경험이 없는 변호사집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되, 실효성있는 논의를 위하여 그 전체 정원은 15인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봄





(4)위원장에 관하여

- 금번 사법개혁추진기구가 행정부 및 법원의 합의에 의한 것인 만큼, 위원장은 양 기관을 모두 대표하고 통할할 수 있는 인사로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의 현직 행정담당자가 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



(5)주제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6)위원회의 활동 목표 및 활동시한에 관하여

- 단순 심의 및 의결로 종료되어서는 안되며, 의결내용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점검, 확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활동시한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봄



(7)활동 방법과 관련하여

- 의제선정, 조사 및 심의, 의결의 전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되, 그 공개의 정도는 개별 위원들이 행한 구체적 발언내용과 표결내용까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임



2. 논의주제에 관하여



(1) 의제의 선정

-논의주제의 선정에서부터 공청회등 기타의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즉시 의결이 가능하고, 집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의제로 선정하며, 다방면의 제도마련과 예산등의 뒷받침이 필요한 의제는 후순위로 하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함



(2) 의제관련-‘모임’은 세추위, 사개위에서 이미 논의된 안건 이외에도 아래의 점은 반드시 안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가. 판사 개개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판사독립의 실현 방안의 건

- 기수별 서열중심의 관료시스템 해체

- 소수의견 개제권보장등

- 지역법관제 도입, 순환보직제 폐지, 법관인사제도 개선등

나. 법조일원화의 실현방안

다. 개개 판사의 권한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

-소수의견 개제권보장

-판결문, 소송기록의 공개등 사법정보의 공개

라.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방안 모색의 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위상과 구성방법의 변경

-전문부설치, 대법관의 증원

마. 재판의 신뢰도(信賴度) 증진방안의 건

-제1심 강화의 방안, 제2심 법원구성에 있어서의 동등자격법관화의 방안

-분쟁 당사자간 무기평등의 실현방안/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제소(提訴)전 증거조사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법정모독죄의 도입

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증진의 방안

-행정각부에서의 법무담당관제도, 국가변호사제도등

사. 사법복지확대의 건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 공익변호사제도

아.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의 건



(3) 추가안건 및 제기하는 안건별 구체적인 의견은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활동에 맞추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