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집시법대응 연석회의 발족

  •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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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기자회견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인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며



1.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활발하게 분출하자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집시법 개악을 관철시켰다. 경찰청이 어떠한 입법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부내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더 나아가 집시법과 같은 인권관련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과정은 경찰당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설득해 마지막 순간에 독소조항들을 삽입하였고 사실상 경찰청의 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이 언론과 관련 단체들에게 극비에 부쳐진 가운데 이틀사이에 비밀군사작전처럼 통과되었고 이미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뒤에야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한다. 결국 법이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편법으로 무시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탄생부터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것이다.



2. 개정 집시법은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나아가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법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다.

또한 개정 집시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서울시내만 2229개의 학교시설) 주변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를 경찰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서울시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되는 주요도로에서의 행진도 이제는 경찰당국이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3. 10. 30. 헌법재판소가 외국대사관 주변 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개정 집시법은 다시금 대사관에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하여 해당 기관과 아무런 상관없는 집회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집회라도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3.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억누르고 무시하고 배제했다.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한 노동자들과 한칠레 FTA를 반대하면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농민들, 핵폐기장을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한 부안군민들 등 민중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경찰력으로 억압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 이에 민중들은 국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강력히 표출하고, 효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류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단․왜곡하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집시법 개악은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축소시키고 있다.



4. 무릇 사회구성원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표명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불복종은 무책임한 거부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이다. 덧붙여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현실에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에 동감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함을 호소드린다. 불복종 운동은 이에 참가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서, 아예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각종 금지․제한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도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개악 집시법에 의한 피해가 생길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다.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집시법 연석회의’를 출범한다. 그리하여 약자의 사회적 발언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흘러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04년 3월 4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85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