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호감호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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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청송감호소에 수감된 피보호감호자들이 지난 5월과 10월에 이어 2002. 10. 30.부터 사회보호감호제도의 폐지,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가 단식농성을 이유로 징벌을 받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 12. 18. 국가보위입법회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서 처음 신설한 것으로, 전두환을 비롯한 내란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는 상습범에 대한 재사회화의 기능보다는, 빈부격차의 해소,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개선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개인에게 전부 떠넘기고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청송 제1, 2보호감호소에 수감된 수감자 중 약 75%가 절도죄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며 가장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하여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보호감호자를 5단계로 구분하여 급수마다 접견, 서신수발, 급여와 부식, 일반교육, 사회 견학 등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 위생, 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더구나 이번 단식농성의 원인이 된 노동의 대가 역시, 작업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형법에 의하여 1일 1,500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정마련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호위원회가 가출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범죄의 성향과 질, 재범의 위험성 등이 보호감호기간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가출소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재사회화에 맞추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둘째, 가출소 결정을 사회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선택한 최후의 방식인만큼 이번 집단 단식으로 인하여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피보호감호자들의 권리구제 및 법령, 제도,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02.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