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518한총련시위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과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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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성명서] 518한총련시위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과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지난 5. 18.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5ㆍ18민주화운동 23주년 기념식장에서, 한총련 소속 일부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중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기념식 참가가 지연된 사건이 발생했다. 노대통령이 이번 방미외교업무 수행 중에 보인 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총련 학생들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자 했던 행동 역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들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기념식장 입장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총련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현지의 단체들 역시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대학생 대표자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수배해제 및 합법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폐지되어야 할 반민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찬양, 고무 등)가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진보적인 각계인사들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검찰과 법원은 이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그 적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같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근거법률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가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수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이다. 수배학생들은 대부분 1년 내지 7년 동안 장기간 수배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까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바, 수배생활은 구속수감생활 못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사면복권된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루빨리 수배조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는 문제는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성적 판단에 기초한 것인 반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외교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할 명분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에 대한 그동안의 전향적인 입장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냉철하게 규명한 후 그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되, 이번 사건이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한총련 조직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데 있어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3. 5.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