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양국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즉시 전면 개정하라!
-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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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고 신효순 심미선 양 1주기를 맞으며-
화창한 아침 마을 앞 도로를 걷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이 미군궤도차량에 의하여 무참히 압사당한 날로부터 1년이 흘렀다. 미군당국은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을 엄히 처벌하겠다며 한국 법무부의 재판권포기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이들은 정작 미군사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은, 한국민의 피해에 대해 미군당국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한국측의 포기요청에 대하여 협정에 정한 호의적 고려조차 하지 않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죄평결 이후 온 국민이 사상 유례없는 촛불의 바다를 이루어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과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요구하였으나, 한미양국은 협정 개정이 아닌 개선조치만을 내놓았다. 초동단계 수사협조 강화, 비공무중 사고시 선지급 신속화, 반환토지의 환경오염치유책임부담 등 이번 개선조치는 그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일정한 진전이나, 협정의 불평등한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개선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협정에 따라 미군당국이 발급한 공무증명서에 의하여 형사재판권 귀속이 결정되고, 한국측은 비공무 범죄의 대부분에 관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게 되며, 기소시 신병인도는 극히 제한되어, 진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의 걸림돌은 그대로이다. 또한 비공무중 사고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미군만이 책임있는 공무중 사고에 대해 한국이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는 불평등한 현실이 계속된다. 더구나 광범한 미군 시설과 구역은 한국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환경치외법권으로 남아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두 어린 여학생의 1주기가 되도록 정부는 개정협상을 시작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여학생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그 죽음마저 헛되이 하려는가.
정부는 즉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평등성과 호혜성, 한국민의 인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전면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한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협정을 그대로 두고 우호적 한미관계를 말할 수 없다. 주권국가의 사법주권도 지키지 못한 채로 안정적 한미동맹을 거론할 수 없다. 한미양국은 즉시 개정협상을 시작하라.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형사)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를 제외하라.
1. 공무중 사건인지 여부의 최종판단권을 미군당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 부여하라.
1. 한국측 수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소시 신병인도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라.
1. 미국정부대표 참여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및 검사의 상소권 제한규정 등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을 삭제하라.
1. (민사)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공무중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이 배상금을 분담하는 규정을 삭제하라.
1. 비공무 사건의 인적 피해배상을 위하여 미군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가입을 강제하라.
1. 비공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군당국으로부터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1. (환경) 본협정에 미군 시설과 구역에 대한 대한민국 환경법령적용 및 모든 시설과 구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주변의 오염에 대한 미군당국의 치유의무부담을 명시하라.
1.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복구책임이행보증방법을 명시하라.
1. (노무) 주한미군 고용원들의 고용조건과 노사관계가 한국 노동법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라.
1. 군사상 필요 등 불명확한 임의해고요건을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라.
1. 지나치게 제한된 고용원들의 쟁의권을 국내법 수준으로 보장하라.
1. 노동관계규정 적용대상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하라.
1. (통관, 관세) 관세면제와 세관검사 면제범위를 축소하라.
2003.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