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한총련수배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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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한총련 수배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 유영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반성’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이며,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인 유영업(30세,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10기 의장권한대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유영업씨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97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최장기 수배자로 그동안 한총련 수배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을 벌여온, 한총련 수배문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학생이다. 이러한 유씨가 검찰에 자진출두 한 것은 지난 7월25일 한총련 문제와 관련한 대검의 발표가 ‘한총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검의 발표가 ‘한총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수배해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1기 한총련에 대해 여전히 이적성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한총련 문제 해결의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 출두를 결심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씨가 출두한 지금까지도 한총련 내부에서는 지난 대검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유씨의 출두는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유씨를 구속하므로 인해, 한총련 수배문제는 다시한번 난관에 봉착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검찰은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씨는 수배해제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이를 위해 검찰에 자진출두 한 것이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유씨를 구속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인식구속일 뿐이며, 이는 또한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던 검찰 발표에도 배치되는 처사이다.



또한 검찰은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배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수배생활을 지속한 까닭은 ‘한총련 탈퇴’나 ‘반성’이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학생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껏 ‘반성’ 운운하는 것은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특히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상전향제도․준법서약제도는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차별적 관행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장래에 유사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을 상기해 볼 때, 한총련 수배자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유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법적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 등의 전제로 ‘반성’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려던 검찰의 노력은 어떠한 결과도 낳지 못한 채 무의미한 선언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는 유씨의 구속 이후 출두를 계획하고 있던 수배자들이 이를 유보한 것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7월25일 대검의 조치가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 한총련이라는 이유로 수배중인 학생들이 없고, 젊은 학생들을 ‘이적’으로 낙인찍는 일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영업씨를 비롯한 한총련 수배자들이 하루빨리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못다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3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KNCC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