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은 지역건설노동조합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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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성명] 검찰은 지역건설노동조합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7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도 치지 못한 체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스티로폴 한 장과 침낭에 의지해 노숙 농성을하고 있는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11명의 노동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혹한기의 노상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명동성당에서는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농성장을 정리하고 무조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이상 갈곳 없는 건설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혐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명분하에 매달 일정액의 돈을 전임비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였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과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탄압은 지난 대전 천안지역의 현장 노동자 7명을 구속한데이어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합에 21명 소환장과 11명 체포영장 발부 등 대구, 인천, 전북지역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 9개 지역에서 검찰의 지휘에 의한 소환장 발부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00만의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일용직인 탓에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소 산별 체제인 지역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특성을 무시한체 공갈과 협박으로 건설현장에서 전임비를 목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여다는 검찰의 논리는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비를 받는 것은 ILO조약이나 국제목공노련에서도 시행되어 오고 있는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또한 현장에 있지 않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것에 대해서 포괄적 노동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교섭이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의 범주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검찰은 노동법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형사범으로 파렴치범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탄압인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어떠한 탄압도 하여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자본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우리 전국인권 단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구심이고 건설 자본의 횡포에 맞서 건설 현장에 산업 안전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산업재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건설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공안적 시각에 사로 잡혀 있음에 주목한다.



검찰은 노동기본권 부정과 반인권적인 지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다.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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