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입법 즉각 제정하라!
-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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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입법 즉각 제정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이 실종될 위기에 있다. 16대 국회는 부정과 부패, 당리당략으로 얼룩져 지금까지 민생관련 입법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시법 개악과 같이 인권관련 법제를 후퇴시키는 반면, 반인도범죄 등의 처벌 등 인권신장과 관련된 법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16대 국회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며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가 지난 2002년 5월 21일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국회(국회 법사위 상정일 2003년 4월 21일)는 현재까지 적극적인 심의를 하지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2002년 8월 26일)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사실상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인혁당 사건, 수지김 사건, 박영두, 최종길 등 의문사 사건들이 이미 국가기관의 조사 또는 판결을 통해서 국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한 수많은 국가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한편 이런 유사한 반인도적·반인권적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2002년 7월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내이행입법도 도입되지 않고 있어, 조약에 가입하고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아직도 그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은폐, 조작 행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16대 국회가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관련 입법과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관한로마규정에 따른 국내이행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UN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6일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중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