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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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



1.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통과되는 당일까지 줄기차게 개악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비웃는 마냥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집시법 개악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라고 질타받는 집시법 개악안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폭력발생시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가능 △초중고등학교와 군사시설 주변집회 금지 가능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과도한 소음규제 등 경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집회 통제방안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허가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와 인권도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3.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발언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약자들이 스스로의 의사를 널리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더욱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경제불황 속에서 삶의 조건이 악화되면서 기층 서민들, 노동자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사를 나타내는 계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억누르려는 발상이다. 대화와 타협,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면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통제와 제한, 금지는 더 큰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4.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정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악된 집시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이나 집회현장에서의 충돌이 커져서 어차피 이를 다시 개정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생길 것인 만큼 애초에 충돌의 소지를 없앨수 있도록 대통령이 집시법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2004. 1. 16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제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 일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

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

의협,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

노동네트워크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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