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이다

  •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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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이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헌법상 권한남용이고, 오로지 정략적인 목표에서 이루어졌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를 철저하게 묵살한 오늘의 의결로 국민주권의 원리는 비참하게 무너졌고 국가와 국민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의결이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총칼없는 의회쿠데타요,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의 의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어려움은 전적으로 의결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이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의 손으로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초하여, 그리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빨리 끝내기를 요청한다. 오늘의 의결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의 의회쿠데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오는 3월 16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나아가 전국민을 상대로 탄핵소추의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4. 3.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