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동북아평화를 위한 한ㆍ일법률가 공동성명

  •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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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동북아평화를 위한 한ㆍ일법률가 공동성명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일본 자유법조단 동경지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 많은 보도 바랍니다.



- 아래 -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한국과 일본의 평화세력은 한국의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1980년대 후반부터 교류가 심화되어 왔다.

2000년에 이르러 한반도에서는 6ㆍ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01. 9. 11.의 미국의 동시테러를 계기로 부시의 선제공격전략이 구체화되고 세계는 전쟁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하였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냐 전쟁이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앞에 두고 한일법률가와 시민은 함께 연대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동경지부의 심포지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다.



1항

한국 및 일본의 이라크 파병은 미영의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군사점령을 추인하고,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맹의 미명 하에 한국과 일본을 자국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패권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항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정책, 대북봉쇄정책 등을 포함한 기존의 일방주의적 대북적대정책을 관계정상화정책으로 전환하고, 호혜평등, 포괄적 해결의 원칙과 대화와 협상 등의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항

일본의 헌법 제9조 개정 움직임은 극단에 이른 일본 군국주의 부활책동의 노골적 표현으로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전조가 되는 위험한 사태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한일 양국민을 위시한 아시아 전체 민중들의 여망을 무시한 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군사대국화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항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일본의 자유법조단 동경지부는 동북아시아가 국적과 민족, 인종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번영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평화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아가기로 한다.



5항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공포된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기여를 한 것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한 역사적 합의로써 이를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간다. 또한 일본과 북한 간에는 2002년 9월 17일에 북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졌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도 포함하여 국교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것을 지지하고 한시바삐 북일교섭이 재개되도록 노력하여 간다.





2004. 3. 29. 서울

자유법조단 동경지부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