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17대 총선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완수하라 -

  •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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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7대 총선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완수하라-







제16대 국회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하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불행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구정당이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주력하더니 급기야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일삼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부정부패와 비리로 처벌받아야 할 의원들을 보호하고자 방탄국회로 일관하고 나아가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체포된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의결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제17대 총선은 부패하고 반민주적이며 수구적인 국회권력을 민주화시키고 또한 진보진영을 의회에 진출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운동 후반에 접어들어 지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진정 퇴출시켜야 할 정치인을 퇴출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탄핵을 주도한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정당들을 심판했고, 진보정당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킴으로써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고 앞으로 진전시켰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우리는 각 권력기관에 대하여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제16대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결될 경우 탄핵의결에 참가하여 찬성표결을 한 193명의 국회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만을 야기할 증거조사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탄핵소추를 가능한 한 빨리 각하 내지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법리적으로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법률가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마당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라는 비상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완수하는데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적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수구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개혁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제17대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증원 및 부당한 선거운동제한의 해제 등을 위한 정치 및 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은 제17대 국회 초기에 완수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의 파병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공무원노동기본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 노인과 아동의 권익보장,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에 힘써야 한다. 각 당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대선자금수사를 원칙대로 계속해야 한다. 검찰수뇌부가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자들이 자진출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뜻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또한 검찰이 총선 직전에 몇몇 기업총수들을 불처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엄정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검찰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 검찰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기업총수에 대한 조사와 출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6.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당락여부에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더 이상 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