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를 조속히 종결하라.
-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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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를 조속히 종결하라.
대통령측근비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은 애초에 우려한 대로 소추위원측이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탄핵절차만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최도술은 소추의원측의 증인신문사항이 모두 자신이 계류중인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된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고 안희정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진 사항을 지루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가 그 본질을 호도하여 정치적 공방에 머무르게 된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추의원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증인들에 대한 형사사건등본열람을 받아들인 것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 제 32조에 규정한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에 반한 것이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가운데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및 국회 소추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위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절차위반으로서 각하사유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법규정 및 그 취지에 충실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원칙없이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절차와 혼용하여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결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