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결정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라
-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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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결정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시 결정문에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재판관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ㆍ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한 탄핵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오히려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하여도 헌법재판소는 소수 의견을 비롯하여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의 선고의 생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잇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2004. 5.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