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
-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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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
1. 지금 이라크에서는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참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 모임은 급기야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이라크 사태의 전개 양상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기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정부의 추가파병강행방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점령 이후 이라크에서는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의 유혈충돌이 계속되었고,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군과 자국민의 희생을 우려하여 이라크 주둔 자국군을 철수시키거나 파병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이 지난 18일, 국익론과 한미동맹의 현실론을 내세워 오는 8월부터 이라크 북부지역에 다국적군 중 세 번째로 많은 3천여명의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군과 한국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였다. 김선일씨 납치 및 살해 위협 사건은 우려해 온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국민여론도 무시한 채 추가파병을 강행한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만 할 뿐 추가파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가파병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한국군과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한 국익은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 이상의 한국인 희생자가 없도록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17대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파병철회 여론에 부응하여 파병철회를 결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패권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라크의 정치적 독립, 평화와 인권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협하는 국제법상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과 비인도적 점령정책의 범죄적 책임에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는 30일 이라크 임시정부에 일부 주권을 이양한 뒤에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546호 결의는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 및 군사점령에 동조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연합헌장에 위배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군사점령의 종식 및 주권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자주적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명 하에 한국을 자국의 침략전쟁 및 군사점령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동조하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군사점령을 추인하고,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4. 지금 온 국민은 생사가 경각에 처한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정부가 즉각적으로 파병을 철회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선일씨를 납치한 이라크 저항단체가 민간인인 김선일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김선일씨의 절규 앞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이라크 파병철회만이 해답이다.
2004.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