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안풍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에 즉각 나서라
-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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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검찰은 ‘안풍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에 즉각 나서라.
1.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004. 7. 5.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빼내 횡령하였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①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산 외에 거액의 외부자금이 혼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그 외부자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크며, ③ 김영삼 전 대통령이 피고인 강삼재에게 직접 선거자금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 결국 법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모두 안기부 예산’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강삼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940억 원을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존의 수사결과를 밀고 나갔고, 이러한 ‘참담한’ 판결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지금 검찰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대법원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열쇠를 지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이다.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자금의 성격이 이른바 ‘대선잔금’인지, ‘당선축하금’인지, ‘총선용 별도 자금’인지를 명확히 가린 후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 비자금’에 관한 부끄러운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검찰은 명심하여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준 적이 없다’는 변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04.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