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총기협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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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허일병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것과 특별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인아무개 상사가 허일병 사건을 재조사하던 의문사위의 조사관에게 총기를 발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조사관을 협박하고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 상사는 실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공포탄이 들어 있는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며, 조사관들의 조사 활동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현역 군수사관이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협박하였다는 발표내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는 가스총이라 하여 달라질 것이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의문사위 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상을 철저히 밝힌 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국방부 특조단장이 의문사위 직원을 협박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의문사위가 갖고 있는 빈약한 조사권에 연유한 바 크며, 허일병사건을 포함한 의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문사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과거사청산과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도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