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참여정부는 법무, 검찰개혁을 포기하려는가
- 2004-08-10
- 1
- 일반게시판
<참여정부는 법무, 검찰개혁을 포기하려는가>
보도에 따르면 신임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어제(9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법무 개혁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총장 직할의 중수부에 대하여 존속 방침을 분명히 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문제에 관하여도 기소권이 국가기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법무 개혁 과제로 제시되었고 전임 장관 시절에 개혁과제로 검토되었던 중요한 과제의 추진을 거의 전부 중단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는 검찰․법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고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그 방향 제시가 없었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서 앞장서서 폐지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참여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고 각종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의 개선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그대로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검찰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밝힌 바와 같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위에 이룩된 참여정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는 검찰․법무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2004. 8. 10(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