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권력기관의 과거사청산을 촉구한다

  •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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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권력기관의 과거사 청산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진상규명특위 기관의 성격은 변론으로 하고 우선 반민족친일행위와 각종 의혹사건들의 진상을 밝혀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자는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반민족 친일행위 외에도 과거 비민주적정권하에서 발생하였던 인혁당사건, KAL기 폭파사건, 군 녹화사업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유서대필사건, 각종의문사 사건 등이 여전히 사건조작과 인권침해의 의혹에 싸여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권력기구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예들로써, 그동안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사건을 처리하였던 권력기관은 사건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각종 의혹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였던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지금의 권력기관이 과거의 독재정권시절과 다르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길이다. 또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통성있는 민주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가해자의 고백과 반성,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없이 어떻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권력기관은 대통령의 과거사진상규명의지를 존중하여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4. 8. 1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