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수지 김 유족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판결에 대하여
-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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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우리는 법원이 수지 김(김옥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살인범을 반공투사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4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 번 판결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 판결이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한다.
첫째,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는 이 번 사건을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만일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3. 8.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