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친일진상규명법 포함 과거사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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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포함 과거사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16대 국회는 작년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등 과거사에 관한 4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이에, 법사위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그 중 3개의 특별법안에 관하여 진상규명기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거나 축소한채 통과시켰으며, 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7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희선의원 등이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상을 대폭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원장인 김용균의원 등이 이 법안의 소위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여 아직까지 소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그런데, 김용균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이 법안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위원장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조선사편수회 소속 간부를 친일행위자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창씨개명을 안한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창씨개명을 언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선전한 자’ 부분 또한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는 등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한 바 있다.

친일인명사전편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에서 보았듯이 국회가 진정 친일반민족행위 등 20세기 전반기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법안발의부터 다시 하여야만 한다.

국회는 정신차리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등 4대 과거사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4. 1. 27(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