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비례대표 숫자 축소는 정치개혁의 역행이다

  •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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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9일 3당 간사 회의를 열고 17대 총선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합의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의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가 제안했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함께 여야 3당에 시급히 재논의를 촉구한다.



범개협이 지역구 199명, 비례직 1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한 것은 고비용정치를 양산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행 지역구의 폐단을 막는 한편 부문대표성, 직능대표성, 정책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러한 범개협 안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증원 규모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6~10석 줄이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 3당은 처음의 약속대로 비례대표와 관련한 범개협의 권고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치개혁의 요구는 뒤로 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을 개악하고야 만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국회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범개혁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열망과 정책전문성 향상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 2.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