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은 방문조사 방침 철회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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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검찰은 방문조사 방침 철회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월 19일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전대통령은 반란수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무기징역 및 2205억 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그 추징금의 대부분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전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167억원 중 73억 5천만원이 비자금으로 드러난 이상 전두환 전대통령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재산이라고는 29만 1천 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과연 ‘예우’가 거론되어야 하는 지, 검찰의 이번 방침에 대해 황당할 따름이며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면․복권이 되었다 해도 형이 실효된 것이 아니므로 전 전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외의 예우를 하는 것은 법적 례가 없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해 전 전대통령을 즉각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4.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