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탄핵심판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라
-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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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탄핵심판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라
-제2차 탄핵심판변론을 앞두고-
1. 소추위원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소추위원은 여러명의 변호사들로 탄핵심판수행 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의 진행에서 피소추자를 신문할 수 있는데 피소추자를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있게 한 것은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절차가 우선적으로 준용되기 때문이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소유지권자인 검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기관이므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항쟁하는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변호인단은 절차외에서 법적인 자문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통령의 탄핵절차에 있어서도 피소추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을 변론할 변호인을 선임하나, 하원은 탄핵소추위원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하원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소추위원을 보좌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2. 소추위원은 직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절차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심판정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무대리인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하는 지위이므로 직무대리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소추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의 직무를 대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인은 마땅히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 가사 국회법에 의해 위원장이 지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한다. 선거운동이 위원장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소추위원이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3. 불법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측근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등에 현장검증 등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탄핵절차는 국회가 증거에 의해 헌법 및 법률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소추결의하고, 그 타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추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아예 되지 않고 소추결의가 되었다면 이는 마치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하여 탄핵소추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코 탄핵사유의 입증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신청되는 증거조사를 헌법재판소가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헌법재판소법은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헌법재판소법 제32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검증이라는 방법으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2004. 4.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