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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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측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국회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회차원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들 다수의 탄핵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탄핵소추결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제는 탄핵심판절차를 총선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추위원측 대리인은 ‘전 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깔도 못 보는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의 높아진 민주의식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모독하는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탄핵심판절차가 총선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였다면 국회 스스로가 총선이후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유보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탄핵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소추의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수사기록과 각종 정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이미 마쳐야 할 조사를 헌법재판소에 와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증거나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추위원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한없이 계속될 수도 있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총선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탄핵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주권행사를 도와야 하며 그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4. 4.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