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과잉대응이다!

  •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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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논평> 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과잉대응이다!





검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뜻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공무원노조의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위 행위들이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나아가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의 사안인지 하는 점에는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초석이 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공무원법과 선거법은 정무직인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고 보다 정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해서 소속 노조원들의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선언이 노조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지지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공무원노조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위 행위를 실정법위반으로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바람직한 법률의 정비방향과 함께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 등을 대통령과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원이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을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