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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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9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측 일부 대리인이 ‘노무현대통령의 법철학은 볼세비키의 본류다’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원수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일 뿐 아니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총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하려는 선동이어서 심히 유감이다.



우리는 국회 소추위원이 개인의 선거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 할 것인데 더 나아가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변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두변론을 한데 이어 탄핵심판 사유와 전혀 관계없는 색깔론을 제기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무책임한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탄핵무효를 바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탄핵소추를 자진 취소하기 바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이미 거쳤어야 할 증거조사절차를 이제와서야 처음부터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그 자체가 국회가 정당한 탄핵사유 없이 단지 정쟁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본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미 소추된 사실을 전제로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과정이지 ‘기소 후 수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야3당이 국회 재의결절차까지 거쳐 시행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어디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국회의 증거신청을 일부라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행해져야할 탄핵심판절차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미국 등 경우처럼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제17대 총선 이전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도 총선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서 불순한 색깔론이 난무하고 신성한 법정이 무책임한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