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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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운영계획안을 보면, 고비처는 부방위소속의 외청으로 설치하되 기소권없이 수사권만 행사하고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릴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영장청구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2. 그러나 기소권을 갖지 않은 상태의 고비처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비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여전히 검찰에게 남아있어 수사의 점에서도 미흡하다. 피의자의 구속이나 압수수색, 계좌추적등과 관련된 영장의 청구여부는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비처의 영장신청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비처의 수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검찰이 고비처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비처의 수사결과가 왜곡될 여지도 있다. 또 정부안에 의하면, 고비처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고비처의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대등한 수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비처의 수사관은 곧 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안이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과거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기소권이 남용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 만큼,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제도의 설립취지에도 맞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소속의 부방위가 아닌 독립된 관청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3. 따라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부방위 산하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안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2004.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