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안도한다.
-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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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안도한다.
1. 우리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안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은 송두율 교수의 저술활동은 학문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판결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 또한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송두율 교수의 연구, 학술 및 저술활동은 헌법상 학문, 사상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냉전적 대결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4. 그러나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냉전적 대결논리에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공안 검찰 및 사법부의 자의적 법 적용은 계속될 것이다.
5. 따라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
2004.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