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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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국가보안법은 태생에서부터 법으로서 최소한의 규범력도 갖추지 못한 반인권적인 법이란 점, 둘째 죄형법정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란 점, 셋째 형법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상의 공백은 전혀 없다는 점, 넷째 탈냉전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의 부분적 개정으로는 이와 같은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대적인 요구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다가 올 정기국회 때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모임’을 결성하고, 폐지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반인권성을 외면한 채 국가안보 운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이며,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으로는 그 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입법자들은 스스로의 오점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과거의 규명과 청산과정을 왜곡하고 방해해왔다. 일제시대의 과오 청산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해방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