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착오적인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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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착오적인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 오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정을 통해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제거되었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적용에 있어 그 전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평화와 화해 분위기의 증진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한나라당 조차도 폐지의견을 제시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한계를 만천하에 밝힌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회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를 촉구한다.
2004년 8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