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민변미군문제연구위]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특별법에 관해

  •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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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의견서



1.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



그간 미군공여지 주변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이 발생시키는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미군범죄로 인한 피해 및 지역개발저해, 지방재정 수익결함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한미관계의 평등성과 호혜성 차원에서 그 주둔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회 역시 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2000. 1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군공여지 주변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어온 피해와 손실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감내하였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법률로서 이를 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합중국 정부와 미합중국 군대,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관련사항에 관하여 미합중국과 합의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와 그 합의사항을 국내에서 실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국내법적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위 법안은 미군공여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현안을 토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미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법에 의거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보장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필요한 요구사항을 미국에 제기할 경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 이 법안과 주한미군지위협정과의 상충문제가 제기되는 듯 하나, 검토 결과 이 법안은 제10조에서 시설과 구역 공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에서의 협정체결로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제공하는 등으로 국민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시설과 구역 제공협정 체결 전에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상충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이 법안의 규율대상의 차이 및 규정내용의 차이에 유의하여 양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낙후된 미군공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피해보전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반환될 미군공여지에 대한 발전계획수립 및 환경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공여지의 54.3%가 반환될 예정으로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2001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