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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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