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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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의견서 요약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정부의 추가파병결정과 그에 뒤이은 김선일씨 희생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에게 추가파병을 연기하고 일체의 실무적 절차 중단을 권고하여야 하며 파병결정과정상 실무부처의 정보왜곡과 김선일씨 사망경위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2. 추가파병동의안은 그 목적을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가능하다고 하였다.



3.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는 추가파병시 동의안에 명시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미군과 이라크인들과의 극한 대립과 쿠르드족과 이라크인들 사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이미 김선일씨가 사망하여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못하여 국민 모두가 애통해하는 터에 파병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파병압력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상황이다. 아직 추가파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의 한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이 시급한 이상, 국회는 마땅히 위 동의안에 명시된 철수가능성의 취지에 따라 추가파견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4. 결의안은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이라크 치안 상황 및 여론 추이와 국의 3000여명 추가 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 확인 후 국회보고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은 국회의 파병동의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파병을 실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또 2003. 3.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과 부실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선일씨 피납일시와 정부와 미군의 인지시점, 정부의 대응방침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병결정에서부터 김선일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와 같은 잘못을 거듭하여온 점에 대하여, 국회는 마땅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감시견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5. 바로 내일 김선일씨의 경우와 같은 한국민의 희생이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이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여 결의안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