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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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재임용탈락된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재임용탈락된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 제한)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1.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제한의 의미



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산권 부분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2. 개정법률안 부칙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방기하였고, 그래서 관련 법률이 기간임용제와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임용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고 하였습니다.



나.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국가의 교원신분보장 제도의 미비가 헌법에 불합치되는 것인 만큼, 재임용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처분성의 불인정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적절한 심사를 받지 못한 모든 교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게 하여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개정법률안을 적용하게 되면,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상당수 교원들이 다시 심사를 받아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임용거부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소급입법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과거 재임용탈락 교원들에 대한 재심사 이후 재임용거부 처분이 무효로 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개정법률안이 나오게 된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적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못해서 발생된 공익의 침해를 회복하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나. 더구나, 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절차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구법질서에 대한 재임용권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반면에, 과거 재임용탈락 교원들에게 재심절차를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정법안 부칙은 재임용탈락 교원들의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한 헌법정신에 반하여 법의 흠결을 방치해 온 국가의 잘못과 또한 이러한 법의 흠결을 악용하였던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잘못을 크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과거사 청산’ 내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매우 중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비롯된 것인 만큼, 그 부칙에서 과거 부당하게 재심청구권을 박탈당해 온 재임용탈락 교원등에게 특별재심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마땅하고도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교원들을 구제해야 할 공익 목적은 매우 중대한 데 반하여,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개정법안 부칙은 법적안정성이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