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서]구치소사망사건근절과 재소자의료권확보를 위한 법조인선언

  •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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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 선언





2001. 11. 19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


2002. 1. 7 서울구치소 조순원 씨 사망


2002. 1. 6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뇌사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 및 뇌사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조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재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불행스런 사태 앞에서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시금 통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교정당국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정당국이 고통을 호소해왔던 수용자들에 대해 시기 적절한 의료행위를 선행했더라면 오늘날 수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으며 이러한 교정시설 내 의료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수년에 걸쳐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기가 바뀐 지금에도 교정시설의 의료문제는 그 개선의 실마리를 잡기는커녕 위험수위를 넘어 이제는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태 발생이후 교정당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정당국은 사태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인과 유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이 없다" "가족이 (호흡기를 언제 뗄지)결정하면 치료비 보상을 검토해보겠다"는 말 등으로 일관하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정당국이 책임있는 태도로 현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교정당국은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재 조사하고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또한 제 2, 제 3의 유사한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구치소 수용자 사망 및 뇌사사건과 관련해 교정당국은 물론 관련기관의 정확하고도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2.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의 치료비 전액을 교정당국이 부담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제 2, 제 3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의 의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2. 2. 28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 117명 일동





- 법조인 선언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두환(민변 회장, 변호사)


박연철(민변 부회장, 변호사)


이석태(민변 부회장, 변호사)


윤기원(민변 사무총장, 변호사)


강문대(민변, 변호사) 권두섭(민변, 변호사) 권정호(민변, 변호사)


김귀덕(민변, 변호사) 김기중(민변, 변호사) 김남근(민변, 변호사)


김병주(민변, 변호사) 김석연(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승교(민변, 변호사) 김연수(민변, 변호사)


김재영(민변, 변호사) 김제완(민변, 변호사) 김주원(민변, 변호사)


김주현(민변, 변호사) 김진(민변, 변호사) 김칠준(민변, 변호사)


김호철(민변, 변호사) 남상철(민변, 변호사) 남현우(민변, 변호사)


문병호(민변, 변호사) 박갑주(민변, 변호사) 박용일(민변, 변호사)


박형상(민변, 변호사) 소삼영(민변, 변호사) 송동호(민변, 변호사)


송선양(민변, 변호사) 심재환(민변, 변호사) 안영도(민변, 변호사)


안중민(민변, 변호사) 여영학(민변, 변호사) 여운철(민변, 변호사)


윤복남(민변, 변호사) 이강훈(민변, 변호사) 이기영(민변, 변호사)


이덕우(민변, 변호사) 이민호(민변, 변호사) 이상중(민변, 변호사)


이상희(민변, 변호사) 이선희(민변, 변호사)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정택(민변, 변호사) 이정희(민변, 변호사) 이현(민변, 변호사)


이현주(민변, 변호사) 임재철(민변, 변호사) 장동환(민변, 변호사)


장완익(민변, 변호사) 전성우(민변, 변호사) 전준영(민변, 변호사)


정덕진(민변, 변호사) 정재성(민변, 변호사) 조광희(민변, 변호사)


조영보(민변, 변호사) 차규근(민변, 변호사) 차정인(민변, 변호사)


최석진(민변, 변호사) 최은순(민변, 변호사) 표재진(민변, 변호사)


하영석(민변, 변호사) 황규표(민변, 변호사)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영기(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강경선(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성태(대구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인제대 법학과 교수) 곽노현(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국순옥(인하대 법학과 교수) 김욱(서남대 법학과 교수)


김광수(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도균(서울대 법학과 교수)


김도현(서경대 법학과 교수) 김순태(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김민배(인하대 법학과 교수) 김승환(전북대 법학과 교수)


김인재(상지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교수)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승룡(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백좌흠(경상대 법학과 교수)


서경석(광주대 법학과 교수) 석인선(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선정원(명지대 법학과 교수) 송강직(대구가톨릭대 법학과)


손동원(목포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경남대 법학과 교수)


송석윤(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신인령(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오동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경재(충북대 법학과 교수)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계수(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상영(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이동승(상지대 법학과 교수)


이상수(한남대 법학과 교수) 이원우(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원희(아주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충북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


임재홍(영남대 법학과 교수) 장덕조(아주대 법학과 교수)


정태욱(영남대 법학과 교수) 제철웅(중앙대 법학과 교수)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조승현(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최홍엽(조선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국민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수)





총 1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