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과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에 대한 법률가 선언

  •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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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미군 군사법정이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의 두 미군 피고인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애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미군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여 한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동료 미군들이 배심원이 되는 군사재판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재판권포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열린 이 재판이 무죄로 종결됨으로써,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호혜적이고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2000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하고,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 대하여는 신병인도 시점 외에는 개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고, 독소조항마저도 그대로 존속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그대로 두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을 통한 운용개선만으로는 침해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들과 한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 양 정부는 즉각 개정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소파를 적용받도록 한 조항은 미일소파 및 나토소파와 같은 수준으로 인적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미일소파와 같이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전속적 재판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사건 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12개 중대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7. 독일보충협정 및 미·일협정과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위험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2000년 개정시 개악된 영어본 우선조항은 "영어본과 한국어본은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하여야 한다.



2002. 12. 13

SOFA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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