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개정론 주장에 대한 논평

  • 2004-09-02
  • 1
  • 일반게시판

[논평]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개정론 주장에 대한 논평

- 국가보안법의 일부 개정은 국가보안법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1.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흐름에 대응하여 폐지를 반대하며 국가보안법을 일부 손질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일부 개정으로는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보여 온 인권유린이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인적 교류, 경제협력이 한창이고 개성공단의 시범단지에 곧 남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반도의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됨으로써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경제권의 물류중심으로 남과 북이 부상할 날도 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체제대결논리를 고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 용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수, 진보를 아우른 지원노력에서 보듯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남과 북의 노력은 일치되어가고 있다. 현재 남과 북은 남침 또는 북침의 위협을 운운하며 상호불신 속에 소모적 대결을 벌였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민족 화해, 협력 및 남북통일을 위하여 상호 동반자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나 주적으로 규정하여 그에 연관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개정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의 악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도 사라지고 양심수도 많지 않으니 더 이상 악용의 위험성은 없으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선한 법이 악용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 법 자체가 악법이고 악용될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법률이 존치되면서 단순히 시대 흐름만으로 그 악용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외면일 뿐이다.



4. 진정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수 십 년간 온존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개정으로서가 아니라 전면적인 폐지로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오던 정파들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수 십 년간 질곡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 질서를 그대로 유지, 수용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악폐에 대하여 절실히 성찰하고 폐지흐름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04년 9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