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이사회 개인통보제출 기자회견

  •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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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간사)

  2. 최명진, 윤여범씨 사례 개인통보 제출의 의의 및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책임

   /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질의응답



<자료순서>



  1. 유엔 인권이사회와 개인통보 제도 (2쪽)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4쪽)

  3. 최명진, 윤여범씨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내용 (5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Tel. 02-393-9085  Fax. 02-363-9085 E-mail. corights@jinbo.net

문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 017-3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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