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에 위반되고 굴욕적인 용산기지이전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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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국회는 헌법에 위반되고 굴욕적인 용산기지이전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1. 드디어 한미간의 2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공개되어 서명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이 협정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왔는데, 공개된 협정문을 확인한 결과 그 위헌성과 불평등성이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우선, 미국이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동북아지역군으로 임무를 넓히는 데 평택 지역을 기반으로 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이 협정이 미국에게 지역군 기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우리 땅을 미군의 공격적이고 패권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동북아지역군 기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5조가 선언한 평화주의원칙에 위반된다.
3. 포괄협정(UA)을 살펴보면, 세부 조항의 문제는 미루어두고라도, 먼저 국회가 무엇을 근거로 이 협정을 비준 동의할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UA는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만 할 뿐, 세부항목별 비용은 물론 상한선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비용부담 약속부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UA는 굴욕적이라고 지탄받아온 90년 양해각서(MOA, MOU)에 비하여도 개악된 내용 일색이다. 90년 문서에도 없던 C4I를 새로이 제공하고, 기지이전으로 미군의 삶의 질과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며, 현시설의 대체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협정으로 한국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한편,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군으로 변환하는데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4. 이행합의서(IA)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IA는 UA와 IA의 발효로 90년 문서를 대체한다고 하여, 대표권 없는 자가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무효로서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할 90년 문서를 한미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문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다 부지제공과 기지이전의 시한을 정하고, 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치유절차완료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하며, 용산에 잔류하는 연락부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조항 등은 모두 한국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문서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약이고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IA를 국회에 보고만 할 뿐 비준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5.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평택지역에 대북한 선제공격기지 및 대동북아 군사기지를 조성하려는 주한미군에게 기어이 지역주민의 피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을 빼앗아 3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제공할 것인지,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내용 일색에다 절차마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우롱하려는 UA, IA를 무사 통과시킴으로써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인지, 비자주적․비민주적 협상태도로 굴욕적인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정부 협상단에 면죄부를 부여할 것인지, 이제 국회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부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헌법이 부여한 직분을 다하여 협정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호혜평등에 입각한 한미관계의 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10.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