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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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물리적인 탄압의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170여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였고, 제천시 등 파업찬반 투표를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도내 4개 시, 군의 동사무소와 보건소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투표용지 등을 압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는 파업찬반투표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지난달 복무조례안 개정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훈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부지부장 등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단체행동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하여만 유독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법은 과거 정권들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직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열망에 기초하여 등장한 이른바 참여정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일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출범시키면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인권보장을 열망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태일 뿐이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하는 등 강경투쟁을 택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정부는 단체행동권에 관한 한 대화의 여지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노조 가입범위도 6급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권리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서비스와 공공질서 유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내용은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시작하는 날 직전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중지하고 지금 즉시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