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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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 견 서





협상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온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협정 자체의 불평등성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큰 협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 협정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약의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위헌 소지가 큰 이 협정에 대하여 정부가 원점부터 다시 협상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포괄협정이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비용추산절차를 거쳤는가?

   2. 추후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비용지출을 통제할 수 있나?

   3.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가?

   4.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상 지역군 임무를 하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할

      수 있나?  

   5. 이행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6. 115.5만평을 반환받고 52만평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협상이 성과적인가?

   7. 미국이 환경오염치유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가?

   8.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 부담 조항의 내용이 명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