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 개편, 형식적 부서편제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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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논평>

검찰조직 개편, 형식적 부서편제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1. 법무부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중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방검찰청의 일부 공안과를 공안계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 조직개편안은 대검찰청 및 공안부의 조직을 일부 축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외관상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기능 재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2.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공안부 3개과 중 공안3과를 폐지하고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한다고는 하나, 학생운동과 외사 기능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공안 3과의 기능을 공안 1과(대공) 및 2과(노동, 선거)에 통합하고 폐지되는 지방검찰청의 공안과 대신 공안계를 두어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결국 "대공-노동 및 학생-선거"로 이어지는 검찰의 공안기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노동 및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의 공안기능을 이용하던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잔재에서 검찰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사관계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더 이상 법전 안에만 있는 장식물이 아니다. 선거는 이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참여의 행사장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정권유지를 위하여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던 각 영역들이 이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각 영역의 사건들을 특별히 하나의 부서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 하여서도 안 된다. 검찰은 "대공", "노동", "학생" 및 "선거" 등 현재 공안부에 속한 각 영역의 사건들을 통합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안부는 폐지하여야 한다.



3. 법무부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3과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수부 수사조직의 축소는 1개과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의 축소, 더 나아가 그것의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 검찰 권한 행사의 통일적 기준을 정립하여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할 대검찰청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의 비대화로 인하여 대표적인 직접수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검찰의 본래적 기능의 위축을 심화시켰고, 수사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하여 대검찰청 자체가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게 하였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검찰 기능의 왜곡을 불러온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을 검찰 권한 행사에 있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형사정책 및 형사법령에 대한 연구적 기능 및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기소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2004년 1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