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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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위헌적인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는 위헌적인데다 불평등한 내용 일색인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무사 통과시키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누누이 협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부디 정부의 그릇된 조약에 대한 견제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여 협정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해주길 촉구해 왔는바, 오늘 국회의 의결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이미 수십여 일간 의사당 앞에서 이 차디찬 겨울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맞서며 이전협정의 무효화를 외쳐온 평택 주민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 주한미군은 평택지역의 어마어마한 부지의 농토에 새 기지를 조성하여 이를 영구주둔기지로 그리고 대북선제공격기지로 만들고 나아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는 지역군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 농투성이 주민들도 주한미군의 위험천만한 의도를 경고하고 있으며, 담당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조차도 협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해 나선 마당에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오늘의 결정을 하였는가.
굴욕적 협정에 대한 견제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분마저 방기한 국회의 의결 직후 이에 대한 평택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분노와 투쟁은 예상키 어려운 정세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협정안의 위헌성과 불평등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협정안의 집행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관철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 할 것이다. 국회는 이미 협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비준동의안의 의결로써 그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반역사적, 반민족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협정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다한다면 반역사적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4. 12.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