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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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 4인 대표회담에서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연내 처리하고 4개 쟁점 법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부끄러운 과거의 정치사와 단절하여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과거 패악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정치적 야합으로 인하여 연내 폐지는 물론 향후에라도 더 이상 정치권 내에서는 어떠한 해결도, 어떠한 일말의 기대도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2. 특히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냉전과 독재의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와 번영의 통일정책을 추구하여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자처한 열린우리당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십 년 온존되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여야 마땅할 때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처벌공백으로 인한 안보불안이 우려된다는 허구적이고 극우적인 체제대결논리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속(폐지 불가) 내지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독소조항이라 할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하여 그대로 살려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며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존속과 다름없는 허울 좋은 국가보안법의 변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 운운하며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17대 총선의 민의와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한 폐지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송두리째 외면한 배신행위로 국민의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3.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야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애시 당초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닌 형식적 폐지에 다름없는 것으로 사실상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북을 적대함으로써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하여 형법의 내란죄 조항, 특히 내란목적단체구성가입죄, 내란예비, 음모, 선전, 선동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국민들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바라는 요구를 억압하여 반민주적, 반인권적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질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안으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의 변형(개정, 대체입법) 당론과 일맥상통하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향후 국가보안법의 변형의 수준에서 야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4. 우리 모임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국회 앞 인도와 아스팔트 거리 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워온, 그리고 이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는 오로지 분단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반문명질서에서 질곡을 받으며 살아온 국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굳은 각오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일천을 헤아리는 각계각층의 단식농성자들과 50일이 넘는 외로운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송현석님의 의로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 나가며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존경과 지지의 뜻을 전한다.
5. 바야흐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국회 내 진보개혁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국가보안법의 낡은 질서를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민주․인권․통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투쟁에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
1.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연대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